여중생 상대 특수강간 혐의 남성 2명 징역형 선고 피해자, 무서운 동급생 요구에 모텔서 범행 당해 재판부 "피고인들 죄질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높다"
동급생 친구가 무서워 낯선 남성들이 있는 곳에 불려나가 몹쓸 짓을 당한 10대 여중생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여중생을 협박해 차례로 강간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북부 한 모텔에서 10대 C양을 차례로 강간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급생 친구에게 폭행 등을 당하며 겁에 질린 C양의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었다.
C양은 동급생 친구인 D양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요구받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강요받아왔다.
사건 전날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D양에게 연락이 왔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모텔에 있었고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 관련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C양은 겁에 질려 당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A씨 등은 C양에게 마치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질문해 대답하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이 실제로 녹음되지 않았지만 A씨 등은 C양을 속였다.
이 사건은 C양이 담임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C양은 법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왔는데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