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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도 돌려받는다…1심 승소

입력 | 2023-07-10 13:58:00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일명 ‘장시호 태블릿PC(제2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이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도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 씨는 2016년 10월 독일에 있던 최 씨로부터 “다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태블릿PC를 들고나왔다. 이를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추궁하자 장 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재판 결과 태블릿PC 소유자 및 실사용자가 자신으로 확정됐으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 소유자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환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장 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형사사건에서 이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형사상 피의자 혹은 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혹은 증거물 등에 대해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관련한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장 씨에게 태블릿PC를 건네주면서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선 “장 씨가 보인 행동은 국정농단 관련해 일체 증거를 인멸·은닉 조치 차원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를 집에서 급하게 들고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씨는 이 사건 태블릿PC를 소유하려고 들고나온 것이 아니고 원고 부탁을 받고 보관하기 위해 반출했단 정황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법정 검증에서 장 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 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나머지 한 대는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다. 현재도 검찰이 보관 중이다.

최 씨는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내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