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대출’ ‘월세 20만원 바우처’ 국토부-서울시 “이주대책 동시 지원”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정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5000만 원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 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반지하 세입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지원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었으나 단독 지원으로는 지상층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서울시 월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 지원 혜택은 전세 1억 원 수준(전월세 전환율 4.5% 적용)으로 확대된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대출상품을 신청하고, 실제 이주를 끝낸 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