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덕적 해이] 가산점 더 주거나 안주는 오류 서류전형서 합격자 뒤바뀌어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총 23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가산점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최근 친인척 경력 채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경력 채용 시스템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가산점 우대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2019년 8월 공업서기보 3명을 뽑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A 씨에게 경력점수 9점을 줬다. 해당 경력점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기설비 등 관련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지만 A 씨는 사립 학교법인에서만 근무했다. A 씨는 잘못된 점수 합산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반대로 가산점 부여 대상인데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사례도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경력 3년 3개월의 B 씨는 2019년 11월 전산서기보 5명을 선발하는 경력 채용 시험 서류전형에 응시했다. 규정대로라면 가산점 11점을 받아 4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했지만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탈락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