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피해자 보복 살인 혐의 등 1심,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부착 2심 과정서 스토킹 혐의 사건과 병합 검찰, 2심에서도 전주환에 사형 구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의 항소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원은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병합, 1심과 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전주환에게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성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해 유기징역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전주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약 9개월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을 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새롭게 형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혐의별 형량을 단순 합산한 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지만, 법원이 이와 달리 판단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사형 등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