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리투아니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