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8. 뉴스1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를 국회의원 10명에게 300만 원 씩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또 강 전 회장이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과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 뉴시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강 전 회장과 함께 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 3일 구속 수감된 박 씨는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