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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안 산단에 신성장 사업… 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입력 | 2023-07-12 03:00:00

규제애로센터, 상반기 158건 접수
“‘킬러규제’ 발굴해 기업 고민 해결”




전남 광양시 동호안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 등 현행 법령상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포스코그룹 등 이차전지 소재나 수소 관련 사업체가 공장 설립을 희망해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가 올 4월 국가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며 동호안 부지에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스코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 효과도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반기(1∼6월) 상의에서 운영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8건의 애로를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현장건의 접수 채널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동호안 산단의 입지 제한 완화도 대한상의에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정부에 전달한 사안이다. 또 태양광 모듈을 정남향으로만 설치하도록 정한 규제를 개선해 동·서향 모듈 조합으로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 사례도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 점검을 통해 확인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담당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은 의견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또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민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