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센터, 상반기 158건 접수 “‘킬러규제’ 발굴해 기업 고민 해결”
전남 광양시 동호안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 등 현행 법령상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포스코그룹 등 이차전지 소재나 수소 관련 사업체가 공장 설립을 희망해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가 올 4월 국가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며 동호안 부지에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스코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 효과도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반기(1∼6월) 상의에서 운영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8건의 애로를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현장건의 접수 채널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동호안 산단의 입지 제한 완화도 대한상의에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정부에 전달한 사안이다. 또 태양광 모듈을 정남향으로만 설치하도록 정한 규제를 개선해 동·서향 모듈 조합으로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 사례도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