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안 오늘 공포 한전, TV수신료 계좌 별도 고지 ‘관리비 포함’ 아파트는 추후 조치 KBS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30여 년 만에 따로 안내받고 나눠 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된다. 다만 분리 납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되도록 해놨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지정계좌로 직접 요금을 내왔다.
“청구서의 납부 전용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입금하면 된다. 만약 TV가 없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면 전기요금만 한전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TV 수신료 2500원을 안 내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처리한다. TV 한 대당 수신료는 2500원이다.”
―은행 지로로 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은행 지로와 가상계좌로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없다.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에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GS25 등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ON’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해져서 나온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
“납기일이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기일이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 기한인 이달 11일이 지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때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바꾸면 따로 낼 수 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70원이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었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갖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전은 단전 등 강제 조치엔 나서지 않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