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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극한호우’ 첫 재난문자… 1시간 50mm, 3시간 90mm때 발령

입력 | 2023-07-12 03:00:00

[장마 ‘극한호우’]
지난달 시범도입후 첫 실제상황
폭우 피해 대비 신속한 대피 유도




‘[기상청] 15:48 동작구 신대방제1동 인근에 시간당 72mm 이상 강한 비로 침수 등 우려, 안전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 바람 cbs.kma.go.kr’

폭우가 전국을 휩쓴 11일 처음으로 기상청의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서울 지역에 발송됐다. 지난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첫 실제 상황에서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기존의 호우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상청 기상 특보를 바탕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8일 서울 일대에 내린 폭우로 동작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기상청이 직접 행안부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상청은 보통 시간당 3mm 미만의 비를 ‘약한 비’, 3∼15mm 미만 ‘보통 비’, 15∼30mm 미만 ‘강한 비’, 30mm 이상은 ‘매우 강한 비’라고 표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재난이 잦아지자 경고 차원에서 ‘극한호우’란 용어를 쓴 것이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강수량 50mm’와 ‘3시간 누적강수량 90mm’를 동시에 충족할 때 발송된다. 호우 피해 사례의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자를 발송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위험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긴급 대피를 돕기 위해서다. 발송 문자에는 해당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위험 우려,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확인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11일처럼 1시간에 72mm 이상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3시간 누적강수량 기준’을 어차피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문자를 발송한다. 이날 오후 3, 4시 사이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에 1시간 동안 각각 73.5mm, 72.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 31분 서울 구로 등 4개 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려 했으나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발송되지 않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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