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학창시절에도 폭력을 일삼았다는 동창생들의 증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A 씨 동창생들의 인터뷰 내용이 확산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송된 내용들이다. 동창 B 씨는 “제보 많이 오지 않았나? 걔한테 맞은 애들이 엄청 많았다”며 “(때리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동창 C 씨는 “보복이 무서워서 (제보) 안 한 것 같다. 난 영상 보자마자 바로 걔(A 씨)인 줄 알았다”면서 “원래 걔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몇 대 때린다. 마지막에 항상 꼭 침을 뱉는데 그게 루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는 한 번 흉기를 들고 왔다더라. 여자친구 죽일 거라고. 여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면 패고 연락하는 남자 있으면 가서 때렸다, 자기도 말랐을 때 맞고 다닌 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분노나 화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앞을 A 씨 차량이 막고 있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이후 A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중인 A 씨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