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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은행원도 추징…라덕연 일당 재산 221억 묶여

입력 | 2023-07-12 11:28:00

아파트·토지·예금·차량 등 7억원 상당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일당’ 의혹을 받는 병원장과 은행원 등의 7억원 상당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법원에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씨는 아파트와 토지 및 은행예금과 주식이, 김씨는 벤츠 차량이 각각 추징보전 조치됐다. 아울러 H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41)씨도 BMW차량이 추징보전됐다.

앞서 검찰은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재산으로 약 91억원, H업체 매매팀장 박모(38)씨 명의 재산 약 100억원을 동결했고,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라 대표 어머니 명의 재산, 충남 태안 리조트 부지 및 건물소유권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현재까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의 동결된 재산은 총 221억 상당이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국내 재산 외에 해외 골프장 등 해외재산에 대해선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주씨와 미국 국적 영업이사 김모(40)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