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를 구속 기소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장인호)은 누범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3분께 전남 장흥군 부산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2%(운전면허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 몰수 여부는 재판을 통해 정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에게 재산·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른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