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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문 활짝…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록 시 참여 허용

입력 | 2023-07-12 13:25:00

(자료사진) /뉴스1

(기재부 제공)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이 예고됐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추진되는 외환시장 제도 개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한 RFI가 국내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의 외환시장 개방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며,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지점이 있는 경우나 국내 기관의 고객으로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RFI 허용에 따라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특성 상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외환 당국이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RFI를 외환중개 대상에 포함하면 오히려 시장 거래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거래 동기를 지닌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RFI의 업무 감독과 명령 권한은 한국은행에 위탁된다.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감독·명령 권한은 금융위(금감원에 재위탁 가능)에 위탁돼 있다.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또한 추진된다.

대고객 외환 전자중개업무가 도입되면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환율 정보 제공 △주문 접수 △주문 거래 등의 서비스가 실시간 제공될 수 있다.

기재부는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 분리한다.

또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된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로 제출되며 시행령 개정 과제는 오는 4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