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2/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과 장남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출자한 2억 원에 대한 지분을 주식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현재는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 경위에 대해 질의하자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씩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매입 4년 만에 평가액이 7배 넘게 상승하며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한결은 부동산임대업 회사로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2018년 모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그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된 것이다. 배우자와 장남이 2억 원을 출자해 2억 원어치 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남의 주식 소유 비율은 25%다. 다만 주식 소유 비율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서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판결 선고 시기에)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분쟁 자체가 오래됐기에 당사자들에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그때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 후보자에 앞서 전날에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여야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