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전남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1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 “출산 후 택시를 타고 친정집에 갔다. 친정집 도착 직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안 쉬어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매장할 당시 아들이 살아 있었다”고 인정했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목포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암매장지로 특정된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시신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뼈가 무른 신생아가 6년 가까이 땅에 묻혀있었기에 유골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