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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아기, 살아있을 때 묻었다” 친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 2023-07-12 23:22:00

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전남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1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 “출산 후 택시를 타고 친정집에 갔다. 친정집 도착 직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들이 숨을 안 쉬어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매장할 당시 아들이 살아 있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범행 후 결혼해 현재 전업주부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은 범행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남편도 “A 씨가 과거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고 범행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경찰은 산 채로 땅에 묻었다는 점에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목포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암매장지로 특정된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서 시신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뼈가 무른 신생아가 6년 가까이 땅에 묻혀있었기에 유골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