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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07-13 14:40:00

가수 안모씨와 함께 대마 매수 혐의
'대마 카르텔' 일원인 것으로 조사돼




대마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300만원의 추징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미국 국적 가수 안모(41)씨와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지불한 뒤 구매 수량 중 3개를 전달 받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도 이 혐의로 별건 기소됐고, 2심에서 선고된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근 확정됐다.

지난 3월 1심은 “이미 2011년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최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1월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중심의 ‘대마 카르텔’ 일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17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대마를 매수한 이들은 다시 이를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