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 8월18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남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남경필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 자수하고, 가족도 신고한 사안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진술로 특정된 건”이라며 “이런 부분에 피고인의 부친이 개입했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어 증인 신청한다. 남경필씨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의견”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치료감호란 상습 마약투약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