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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620원 vs 9785원… 노사, 6차 수정안

입력 | 2023-07-13 22:45:00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긴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하고 있다. 2023.7.13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10시를 넘겨서까지 제1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620원, 경영계는 9785원을 제시해 835원의 차이가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이 18일에 열릴 14차 회의로 미뤄지면서 심의 기간만 10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의 108일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수정안 제시에 앞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이틀 전 11일 회의에서 제시된 4차 수정안은 노사 각각 1만1140원, 9740원이었는데, 노동계는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15원을 올린 것이다.

앞서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으로, 2590원 차이났다.

이날 6차 수정안에서 835원까지 차이가 좁혀졌지면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는 간극이 컸다. 최임위는 오후 10시 반 간사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역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감안하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적었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진행되면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강조하는 기류로 바뀌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 강력히 제기된 것. 시간을 좀 더 들이더라도 노사간 이견을 좁혀보자는 것이었다.

때문에 최종 결정은 18일 오후~19일 이른 오전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18일 회의에서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표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서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가 말한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은 18일 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