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10만 원이란 금액이 자주 등장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은 대체로 10만 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무형의 것이라서 객관적인 피해를 산정할 수 없기에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내 정보의 유출로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배상 규모가 호텔 뷔페 0.5인분 정도인 셈이다.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첫째, 동의란 앞에 ‘필수’라고 쓰여 있는지 ‘선택’이라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수 동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이지만 ‘선택 동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이다. 따라서 ‘필수 동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앱을 이용하는 데 그다지 불편이 없다. 한편, 금융앱의 경우에는 선택 동의에 대해 ‘안심/다소안심/보통/신중/주의’의 5등급으로 동의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등급을 보고 동의 여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 마케팅 문자·이메일 등에 내 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 목적의 동의란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란을 찾아야 한다. 법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찾아서, 체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앱을 제공하는 회사가 내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앱을 깔아서 처음 실행해 보면 스마트폰 내의 ‘연락처’, ‘사진첩’ 등에 접근하겠다며 동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회사가 그 앱을 통해 스마트폰 내의 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하겠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에도 필수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승인’ 버튼을 눌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선택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허용 안 함’을 눌러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쉽게 동의를 철회할 방법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앱 내의 어딘가에 동의 철회 버튼이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