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A양(1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A양이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구속 심사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갔다가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B양과의 관계 등 자세한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양은 과거 B양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양 유족은 당시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하게 원했고 이동수업 등에서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