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회사 대표와 공동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A 사 대표 B 씨와 공동 대표 C 씨를 지난달 26일 공동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와 C 씨는 A 사를 투자 전문 회사로 위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사 영업 사원을 통해 ‘본인들이 대형 증권 회사와 협약돼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사문서 위조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