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유한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매매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방법의 상당성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영상 및 사진 촬영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나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한 명을 지정해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