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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게 사형 구형

입력 | 2023-07-14 18:53:00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12살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또 C군이 숨지기 이틀 전에는 옷으로 C군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그의 손발을 묶어 16시간 동안 방치했다.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촬영해 C군을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살 때 38kg이었던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사망 당시 몸무게가 29.5kg으로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몸에서 멍과 상처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