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12살 의붓아들을 반복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살 때 38kg이었던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사망 당시 몸무게가 29.5kg으로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몸에서 멍과 상처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