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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밀수량인 필로폰 902kg을 항공기에 숨겨 밀수한 마약사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총 2차례에 비행기를 통해 필로폰 902kg을 숨겨 밀수입하고, 다시 선박을 통해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필로폰 902kg은 약 3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도매가 기준은 약 902억원이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 마약밀수 범죄로는 역대 최대 밀수량이다.
국내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404kg는 부산 본부세관에 의해 전량 압수됐으며, 호주로 보내진 마약 역시 호주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라며 “호주에서 필로폰이 발각된 후 국내에 보관된 나머지 마약을 긴급하게 이동시키고 자료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