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아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을 불시에 방문해 교습비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14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등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불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 직원 10명 이상이 불시해 점검 대상 학원을 방문해 실태를 살폈다. 해당 학원은 레벨테스트 비용과 피복비 등 명목으로 교습비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허위·과장 광고 62건 △기타 244건 등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