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대원들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죄질 가볍지 않다"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부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후임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등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또 같은해 7월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단순 노출 행위라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 중 일부는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선정적”이라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