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호안끼엠호수 인근 시내. 2019.2.25/뉴스1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달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