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수강생 면전서 소리…피해자 해고
헤어진 연인의 일터로 찾아가 다른 직장동료와 학생, 학부모들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5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스케이트 강사로 일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아이스링크 매표소 앞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씨와 A씨는 교제할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A씨는 N번방 사건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은 했지만 해당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약식명령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