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만국기 부착 업무를 시켜 추락 사망사고를 낸 6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1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B업체 주차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C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에서 C씨가 작업을 하도록 했다.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