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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가격인상 빌미 준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하기로

입력 | 2023-07-17 03:00:00

“세금 5, 10원 오를때 몇백원씩 뛰어”
추경호, 3월 간담회때 문제점 지적
국회서 필요때마다 결정 방식 거론




정부가 매년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자동으로 맥주, 탁주에 붙는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주세(酒稅)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주기나 폭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필요할 때 주세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세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기계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세율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맥주, 탁주의 세금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년 뛰는 물가에 맞춰 주세도 따라 오르면서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3월 기자간담회에서 “맥주와 탁주 주세를 물가에 연동하다 보니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세금 5,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 원씩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며 “물가 연동 부분에 관해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세액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기적으로 맥주와 탁주 주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표심을 의식한 국회가 주세 인상에 소극적일 경우 다른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