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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의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대법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민 씨가 소를 취하한 것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자백·반성으로 봐야 하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되나’ ‘공소시효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관련 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12개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받는 조민 씨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원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이 최근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거나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