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7/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에 대해 허위성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다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업과 사회활동으로 조씨의 허위경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자녀 입시 비리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과 인턴십에 대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조민이 의전원에 제출한 경력사항 보면 피고인이 문제 된 경력에 대해 진위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조씨의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때,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경력이라며 생업과 사회생활을 한 피고인이 이같은 내역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부정 지원으로 서울대 입학채용 과정 등을 업무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체험이나 인턴십에 관한 경력자료가 입시에 출됐을 때 허위 과장 정도가 어느정도에 이르어야 업무방해라고 평가되는지, 나아가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사람의 스펙을 빼내서 현미경같이 검증한 다음 허위·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더군다 입시에서 불합격했는데 업무방해 위험성 찾아내서 처벌하는지 적절한지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