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왼쪽)과 이종찬 광복회장. 2023.6.22. 뉴스1
국가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광복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광복회장의 당연직 위원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에서 전과 달리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됐다.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는 보훈부 장관이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을 건국훈장·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서 개정 전 운영규정에선 위원회 내에 제1·2공적심사위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의 각 분과위원장과 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그리고 광복회장이 제2공적심사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반면 개정 운영규정을 보면 보훈예우정책관만 공적심사위(기존 제2공적심사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그동안 광복회장의 회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데다, △광복회의 의견 수렴은 공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 ‘당연직 위원 임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을 임의 개정하면서 당연직이던 광복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보훈부는 지금이라도 공적심사위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대표성을 지닌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해 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78주년 광복절(8월15일)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부·지회 회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보훈부의 이번 운영규정 개정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그 이전에 친일 행적이 있었던 인물에 대한 공적심사나 △친북 행적·허위 공적 등 논란이 제기된 독립유공자의 서훈 재검토 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기존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던 공적심사위 의결 조건도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완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