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규제’ 대폭 완화 자회사 자금지원 한도 늘려 금융당국 “하반기 법 개정”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풀어줘 현지 진출 시 초기 자금난 걱정도 덜어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나 금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자회사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도가 커지고 담보 제공도 가능해진다. 현재 개별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해줄 수 있는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10%에서 3년간 10%포인트 높여 2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현지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렌터카 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 KB캐피탈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금융 체계가 완성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동일 대주주에게 최대 2개까지 허용되던 저축은행의 소유와 지배권이 최대 4개까지로 확대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