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있는 충남 공주시 공산성이 집중호우로 침수된 모습(왼쪽)·충남 지역 폭우로 펜션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문자 메시지. 문화재청 제공·보배드림 캡처
충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예약했던 펜션에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이전에 예약했다고 한다. 그는 펜션 이용 전날인 14일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규정상 전일 및 당일은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업주는 만약 당일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될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오후 충남 공주시 금강철교에서 바라본 수변공원이 집중 호우로 인해 물에 잠긴 채 일부 시설물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뉴스1
A 씨는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업주에게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계속 환불을 거절했다. 업주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며 현재 상황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환불받지 못한 A 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17일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에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