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17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2023.7.17. 뉴스1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고,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57명 가운데 222명은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되거나 잘못 등록되는 등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출생신고 및 소재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