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 팀장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인천지검 제공)2023.6.28 뉴스1
팬케이크 기계에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억4000여만원 상당의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고교생의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학생”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A군 측 법률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기일에 A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 5월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 거주하는 B씨를 알게 돼 올 5월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마약’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다.
이들은 B씨에게 A군의 경우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A군은 마약 관련 전력은 없었으며, B씨로부터 8000만원을 제공받기로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