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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원장도 아동학대 정보 요청 가능…아동복지법 국회 통과

입력 | 2023-07-18 17:12:00

ⓒ News1 장수영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정의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했다.

또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영유아보호법도 개정해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 가정(부모의 사망, 자녀 유기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의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법에서는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노력 의무,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기준 등이 마련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