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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620원 vs 9795원…노사 7차안 ‘825원 차’

입력 | 2023-07-18 17:16:00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오른쪽)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7.18/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이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이날 7차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620원, 경영계는 9785원에서 10원 올린 979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금액 차이는 825원이다.

노동계는 올해(9620원)보다 10.4%, 경영계는 1.8% 각각 올린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노동계는 221만9580원, 경영계는 204만7155원을 각각 요구한 것이다.

노사 요구 금액차는 825원으로, 1000원대 안으로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않은 간극이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6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거리감이 있다”며 “노사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6차 수정안의 간극이 크다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도 노동계는 동일안, 경영계는 불과 10원을 올리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이 최임위 결정을 넘겨받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거나,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0~25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