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8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연구위원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출국금지 사건을 일으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며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18일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은 40분 넘게 항소이유를 진술했다.
검찰은 “일관되고 합리성 있는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증언과 피고인 측 진술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정했다”며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지청 검사들이 1심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유를 생각해보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기본적으로 불법 출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은 적법 절차를 어겨 출금해도 잘못된 게 아니며 관계자를 수사하는 것도 잘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말린 반부패부 관계자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피고인 진술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옥곤)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록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가 수사중단 외압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이는 안양지청 상황이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한다”며 “그러나 원심은 별다른 근거없이 안양지청 관계자 4명의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언한 이들 4명에 대한 신문이 재차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도 (저의 무죄가)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구한다”며 별도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변론 요지를 프레젠테이션(PPT)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측에 증인신문을 통한 입증계획 제출을 요청한 재판부는 9월19일 두 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