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차를 타고 과속 단속을 하는 경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암행 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 5분경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A 씨는 왼쪽으로 굽은 이 도로에서 시속 168㎞로 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 당일 내부 철심이 보일 정도로 닳은 타이어 교체를 문의하려고 타이어 전문점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도로 통행 및 차량 상태를 볼 때 과속은 불가능하고 측정 위치·시간·주변 사물 간섭 등으로 순찰차 탑재 단속 장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받고 3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단속 장소는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길목이라 통행량이 많았다. 특히 단속 지점 2차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운행 중이었다. 트럭을 가로질러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행 순찰 단속 지점 600m 전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이후 경찰이 측정한 순찰차 탑재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단속 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단속 구간 주변에서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로 140㎞를 초과해 주행한 사례는 A 씨가 유일하다. 130㎞를 초과한 사례도 3건뿐”이라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단속 자료 관리 조회 화면과 단속 차량 사진만으로는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