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주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엘리엇 투자와 관련 없어 손배 부당”
한동훈 “국가가 돈 물어줄 사안 아냐”

정부가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 투자와 관련이 없고 ‘정부 차원의 행위’가 아닌 만큼 ISD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이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이날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공인된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삼성물산 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자신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했을 뿐이지 그 권한을 넘어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의결권) 초과 범위를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연금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것은 상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하지 않은 개념을 판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지는 않은 만큼 당국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의 본국인 미국 정부 역시 이 사건 중재 재판 과정에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통해 우리 논지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