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7.18. 뉴스1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엘리엇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쟁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기각한바, 이에 대한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과 지난 정부의 행위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연금 가입자 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엘리엇에 대한 불법적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들 한국 투자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이 개시한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장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기각한 바 있으며, 영국 법원은 취소소송 인용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재판정에 따른 이자와 비용은 엘리엇에 손해배상액 전액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좇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 달러(약 99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1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