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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원의 벽 결국 넘지 못해…물가·공공요금 상승 고려 안돼”

입력 | 2023-07-19 14:39:0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 뉴스1


노동계가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이 끝내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지 10년이 흘렀지만 올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문제,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 등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 편입 등 산적한 논의는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전 6시10분쯤 노사가 제출한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이다. 투표권을 가진 노·사·공 위원 26명 중 17명이 ‘9860원’을, 8명이 ‘1만원’을 선택했다. 기권은 1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