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 불법 옥외광고물도 정비
서울 중구청에서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이 회의를 하는 모습. 중구 제공
먼저 바가지 요금 해결을 위해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했다. 이달부터 명동상인회와 협의해 10월까지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도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한 뒤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입간판은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