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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연명줄 끊은 셈” 편의점주들, 거센 반발

입력 | 2023-07-19 15:58:0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며 최저임금 결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로 3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지만, 내년이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연명하고 있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불능력이 없어진 편의점 업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2년 연속으로 부결시켰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지불능력을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일자리 감소, 편의점주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보험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인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