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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완주, 보좌관 강제 추행…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추가”

입력 | 2023-07-19 17:31:00

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불구속 기소)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박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직권남용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부분은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박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때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A 씨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박 의원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전직 보좌진 B 씨를 통해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 측이 A 씨의 향후 근무 방식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 등을 제안했고 A 씨는 ‘(박 의원의)정계 은퇴 및 3억 원’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그해 4월 19일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먼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바 없었음에도 박 의원이 A 씨의 경제적 보상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내용만을 주변에 공개함으로써 A 씨가 성폭력 피해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로 마음먹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4일 박 의원의 지역구(충남 천안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박 의원이 지역 의원 등 참석자들을 향해 “A 씨가 3억 원 및 2년 자리 보장과 (나에 대한)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구체적인 발언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 씨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박 의원이 A 씨를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봤다. 지난해 박지현 당시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서자 “박 의원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A 씨를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또 다른 보좌진 C 씨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A 씨 의원면직 요청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A 씨가 면직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신청서를 철회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같은 날 A 씨에 대한 직권면직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직권면직의 경우 보좌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한 권한이지만, 성폭력방지법 등 각종 관계 법령엔 “부당한 인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 씨가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사유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동아닷컴은 박 의원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을 듣지 못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