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오송읍 일대는 19일 현재 침수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각 지자체장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침수위험지역으로 정해 배수 시설 확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사고가 난 오송읍 일대는 2017년 7월, 2020년 7월 미호강이 범람해 건물과 차량 등이 침수된 상습 침수 지역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침수위험지역을 검토하는 풍수해종합계획에도 이곳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하천 범람 가능성 등을 보고 풍수해종합계획을 짜는데 (청주시가) 오송읍 일대는 침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지역이 사전에 침수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주시의 침수위험지역 미지정이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함은구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학과장은 “정부에서 침수가 예상되는 곳이라고 공시하면 인근 땅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 반발이 심해 지자체에선 침수위험지역 선정을 꺼려한다”고 했다.
청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