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넥스트레이드’ 예비 인가 “자본시장 혁신위해 경쟁체계 구축” 다양한 호가 방식-빠른 거래 기대 야간 주식매매 서비스도 나설 듯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 시장에서 68년 넘게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를 뜻한다. 일반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시장 감시 기능은 없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는 각각 50여 곳, 200여 곳의 ATS가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10∼20% 수준까지 상승했다. 2000년대 초반 관련 제도를 도입한 뒤 ATS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덕분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TS가 거래 시간을 한국거래소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수료 인하와 호가 방식 다양화, 거래 속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ATS의 출범으로 거래소 간 경쟁 구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TS가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반) 외 야간 주식 매매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넥스트레이드도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해 야간 매매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과거와 달리 ATS 설립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미 주식매매 수수료가 0.002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인 데다 경쟁 구도가 조성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ATS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ATS에서는 상장주식과 예탁증서만 거래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불가능하다. 송재욱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ETF로 거래 대상이 확대돼야 ATS도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비상장주식 등 거래 사각지대에 있는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